협회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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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광주시 기업인협회 정관


제1장 총칙


제1조 (명칭)
이 법인은“사단법인 광주시기업인협회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. 영문은 Gwangju city Enterpriser Association으로 표기하며, 약어는‘광기협’또는‘GEA’로 표기한다.

제2조(목적)
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업인들의 정보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 사회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전개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)

  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에 둔다.
    ② 법인은 총회의 결의로 광주시 관내 읍, 면, 동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.
    ③ 법인은 총회의 결의로 거쳐 관외 지역의 시, 군, 구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사업)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1. 회원 및 지역 일반인의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 및 박람회 사업
    2. 조직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및 출판사업
    3.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 사업
    4. 지역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음악회 사업
    5.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세미나, 심포지엄 개최
    6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5조(법인 운영의 일반원칙)

    ① 누구든지 이 법인의 명칭으로 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.
    ② 누구든지 회원에 대하여 민족, 혈통, 국가, 지역, 성별, 학벌, 경제적 상황, 정신의 자유 및 사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.
    ③ 회원이 가지는 종교는 자유이나 전도나 포교 등으로 이를 전하지 못한다.
    ④ 법인의 사업의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로 하고 사업에 따른 수혜나 이익을 본 법인 내에서 분배하지 못한다.

제6조 (제규정)
본 정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
제2장 회원

제7조 (회원의 자격ㆍ구분과 득실 변경)
  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경기도 광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 및 관련 도소매 서비스업 업체의 대표자로 한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준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  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③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.
 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 중 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으로 한정한다.
    ⑤ 회원의 가입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    1.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    2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    3. 법인의 명예를 훼손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품위유지 의무
    4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
제9조 (회원의 권리)

  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    ② 제1항의 회원 중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

제10조 (입회비와 연회비)

    ①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② 회기 중 가입한 신입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연회비는 상반기, 하반기 가입자로 구분하여 입회 시 납부해야 한다.
    ③ 전항의 입회비와 연회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
제3장 임원

제11조 (임원구성)

    ① 법인의 임원은 2인 이상 60인 이내의 이사(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.)와 3인의 감사로 구성한다.
   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직과 당연직 및 임명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.
      1. 선거직 이사는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으로 한다.
      2. 당연직 이사는 직전회장 1명으로 한다.
      3. 임명직 이사는 부회장, 기획이사, 총무이사, 재무이사, 관리이사, 고문이사, 홍보이사, 대외협력위원장, 각 지회장으로 한다. 임명직 이사에 관한 임면은 당선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.
    ③ 감사는 3명으로 구성하되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때 감사 3명 중 1명은 회원이 아닌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.
    ④ 회장은 임원은 아니나 법인에 도움이 되는 외ㆍ내부인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
  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, 회장 외 다른 이사에게 대표권은 없다.
  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③ 부회장은 회장, 수석부회장을 보좌하여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결원 시 차기 회장 선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서는 연장자순으로 한다.
   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  1. 법인의 재산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
      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     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  5.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및 회장에게 법인 회계ㆍ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⑤ 재무이사는 법인의 회비납부 및 재정 상태를 관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  ⑥ 총무이사는 법인의 대내ㆍ외의 행사에서 진행과 효율적 진행을 위한 통솔을 담당한다.

제13조 (임원의 선임)

    ① 회장,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②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 1년 이상 재적하고 기존 임원 및 자문직을 6개월 이상 재임 및 역임 또는 수행한 자로서 선거 후 취임 예정일까지 만 1년 이상 회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    ③ 부회장 및 감사는 입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회원으로 한정한다. 다만, 감사 중 외부 관련 전문가 1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④ 임명직 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회 및 월례회에 제3차례 연속으로 불참할 경우 임원 해임 사유로 총회에 상정될 수 있다.

제14조 (임원의 임기 및 피선거권)

  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② 임원의 임기 만료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로 한다.
    ③ 법인의 임원 중 기획이사, 총무이사, 재무이사, 관리이사, 고문이사, 대외협력위원장, 각 지회장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해당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④ 부회장과 감사 입후보자는 임명직 이사직을 6개월 이상 재임 또는 역임한 자여야 한다.
    ⑤ 기타 선거는 총회로 진행하되 이에 따른 사무의 관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.

제15조 (임원의 결격사유)
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고 당선 또는 임명 되었어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하게될 경우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.

  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  3. 형법에 따라 자격 상실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
  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현재 그 유예기간인 자

제16조 (직전회장)
법인은 당해 회장의 임기 전 전임 회장을 직전회장이라 칭하고, 직전회장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.

제17조 (자문위원)
자문위원은 임원이 아니나 법인의 발전을 위해 소정의 기부금으로 찬조하거나, 사회의 덕망 있는 외부인으로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의 임명 또는 위촉으로 둘 수 있고 세부 구성과 역할은 별도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. 단, 자문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.


제4장 총회

제18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 (총회)

 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당연직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.
    ② 총회에서 의장이 지명한 서기는 회의의 일시,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기명날인인 3명이 의장과 함께 의사록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정기총회)

   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전에 회장이 총회 7일 전까지 소집 통지하며, 소집통지의 방법은 문서(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를 포함)와 각 회원이 지정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안건과 일시를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② 법인은 천재지변, 전쟁 기타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총회를 회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쌍방향 실시간 비대면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. 다만, 성질상 정관의 변경, 법인 해산 및 청산 기타 중요한 법정 전권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1조 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1. 법인의 해산ㆍ청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2. 전년도 사업 결산 및 예산의 승인
    3. 사업 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
    4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5. 기타 총회의 추인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

제22조 (총회성립 및 의결방법)

  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    ② 회원은 서면으로의 참석 또는 제20조제2항에 의한 비대면으로의 참석이 가능하며, 다른 회원에게 위임을 주어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  ③ 회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로 한다.
    ④ 선거직 임원의 해임은 참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 (총회 안건의 제한)
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만 상정할 수 있으며 단, 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제24조 (임시총회)

   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② 회원은 회의의 안건을 정하고 전체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회장은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때, 회장이 소집을 해태할 경우 임시총회를 요구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사원들이 관할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에 따른다.
    ④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
제5장 이사회와 위원회

제25조 (이사회)

    ① 이사회는 회장과 (상임이사 포함)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  ② 회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안건과 일시를 명기하여 이사회 7일 전까지 소집 통지하며, 소집통지의 방법은 문서(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를 포함)와 각 회원이 지정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다.
  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  1. 총회(임시총회)에 부의할 안건
      2. 재정에 관한 사항
      3. 회원의 가입 및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
      4. 법인의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
      5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    ④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에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⑤ 이사회에서 의장이 지명한 서기는 회의의 일시,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 전체가 의장과 함께 의사록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26조 (위원회)

    ①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.
    ② 상설위원회는 상무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, 상설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재무이사, 총무이사,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한다.
      1. 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
      2.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      3.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결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    ③ 특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벌위원회가 있으며, 각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가 민주적 방법으로 규칙을 정하여 위원의 구성과 활동 목적 및 범위를 확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활동한다.
    ④ 각 위원회의 규칙제정은 위 제3항을 준용한다.


제6장 사무부서

제27조 (사무부서)

    ① 본 법인은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.
    ② 사무부서는 1인의 사무총장을 두며, 상근 인원으로 사무장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,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승인으로 증원할 수 있다.
    ③ 기타 사무부서에 관한 운영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사무부서 운영 규정으로 제정하고 변경 또한 같다.


제7장 지회

제28조 (지회)

    ① 본 법인 정관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1. 지회장 1인
      2. 부지회장 1인
      3. 고문 15인 이내
      4. 사무국장 1인
      5.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승인으로 증원할 수 있다.
    ② 지회원은 법인 회원은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회로 소속된다. 단, 여성회원은 여성지회로 소속되며, 지역 지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.
    ③ 지회장은 본 법인의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 자체적으로 호선하고, 지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  ④ 지회의 사무와 회계는 제27조의 사무부서에서 종합하여 제공하고 사원총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⑤ 지회의 관할 설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각 지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에서 승인(변경 또한 같다.)한다.


제8장 재산과 회계

제29조(재산의 구분)

   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   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0조(재산의 관리)

   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1조(재원)

   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      1. 회비
     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
      3. 각종 기부금
      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      5. 기타
  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2조(회계연도)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3조(예산편성 및 결산)

  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34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5조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6조(차입금)
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제9장 탈퇴와 상벌ㆍ경조

제37조 (회원의 제명)

    ①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이때, 해당 회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  ② 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거나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기존에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하여 반환이나 기타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38조 (상벌 규정)

    ① 회원은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 시 이를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. 단,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한다.
    ② 법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에 관하여 상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39조 (경조규정)
법인의 경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
제10장 보칙

제40조(해산 청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)

  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1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2조(업무보고)
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3조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44조(규정제정)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5조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
본회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.


부 칙

   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  ② (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인 설립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    ③ 법인 총회에서 의결된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변경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실시한다.

협회 정관